고춧가루 하나 보내는데 세금이 15%? 올리브영 화장품도 관세 대상이라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배 보내는 분들, 지금 꼭 확인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미국에 소포를 보내려다 당황하는 분들 정말 많죠. 2025년 8월 29일 0시 미국 도착분부터 $800 이하 면세 한도 폐지로 고춧가루랑 김, 옷 몇 벌 보냈는데 세관에서 세금 내라고 했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 한국 우체국이 미국행 항공소포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고, EMS프리미엄만 남겨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EMS프리미엄이 민간 특송이라 세금까지 자동으로 부과된다는 점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포 보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로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한국 우체국, 미국행 소포 접수 왜 중단했나?
2025년 8월 29일부터 한국 우체국은 미국행 항공소포 및 EMS 서비스의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세관이 새로운 통관 규정을 적용하면서 한국 우체국이 제공하던 기존 방식으로는 세관 신고 및 납세 절차가 원활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전자 선적 정보(ENS)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또한 관세 문제에 대해 발송자 및 수취인의 불만이 커지면서, 결국 항공소포는 8월 25일부로, EMS는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15% 관세 폭탄의 진실: EMS프리미엄의 구조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국제우편 방식은 EMS프리미엄입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사실상 민간 특송사(DHL, FedEx 등)가 운송 및 통관을 대행하는 구조로, 물품을 받는 사람이 미국 세관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관세는 통상적으로 물품 가격의 15%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 더 높은 부가세 및 수수료가 붙기도 합니다.
구분 | 내용 |
---|---|
서비스 명 | EMS프리미엄 (DHL/UPS/FedEx 기반) |
통관 주체 | 민간 특송사 (수취인 관세 납부) |
세금 부과 방식 | 자동 부과, 일반적으로 15% 이상 |
지금 소포 보낼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선물 등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EMS프리미엄만 이용 가능 - 요금은 더 비싸고 배송은 빠름 (음식은 제외)
- 수취인 세금 납부 - 상품가액이 낮아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송 전 내용물 신고 필수 - 세관신고서 정확히 작성해야 함
- 세금 포함된 가격으로 보내기 -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설명 필요
한국 옷, 고춧가루, 올리브영 제품, 세금 부과 기준은?
미국 세관은 상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순히 ‘선물’이라고 표기해도, 내용물 가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거나 브랜드 상품일 경우 무조건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특히 고춧가루, 화장품, 의류는 민감 품목입니다. 올리브영 제품도 ‘화장품’으로 분류돼 통관에서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de minimis’ 폐지 | 2025년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포에도 관세 부과 |
한국우체국 소포 접수 중단 | 8월 25일 항공소포, 8월 26일 EMS 소포(상품) 접수 중단 |
중단 사유 | 신고 및 관세 시스템 미비로 현 시스템으로는 대응 불가 |
EMS Premium | 민간 특송 연계, 관세는 수취인이 부담, 경량 시 10% 비쌈, 중량 시 저렴 |
대체 서비스 준비 중 | 저가 프리미엄 EMS, UPS 협력 기반으로 2개월 내 출시 예정 |
실제 한국에서 미국에 소포를 보낼 때 추정 세금 사례
항목 | 내용 |
---|---|
수취인 | 미국 LA 거주 A씨 |
내용물 | 김, 고춧가루, 화장품 등 약 60달러어치 |
청구 세금 | 대략 $43 관세 및 통관 수수료 (관세 15%, 수수료/통관비 약 $34) |
앞으로의 대응법과 꿀팁 총정리, 미국 세관의 '선물 면세 한도'
- 기준 금액:
$100 이하
→ 개인이 순수한 선물 목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추가 조건 유의 사항
- 발송 목적: 반드시 개인 → 개인 / **Gift(선물)**로 표시해야 함.
- 가액 신고: 물품 종류·가격을 정확히 기재 (예: Snacks – $30).
- $100 이하라도 민간 특송(DHL, FedEx, UPS) 이용 시 통관 수수료 부과 가능.
- 검역 품목(고춧가루·김치·한약재 등)은 대부분 반입 불가 → 압류/폐기될 수 있음.
- 화장품·건강보조제는 반드시 소량만. 대량 발송 시 상업 수입으로 간주됨
- 선물 포장 시 내용물의 수량 및 용도 명확히 기재
- $800 이하라도 민감 품목은 세금 부과될 수 있음
- 친구/가족에게 받기 전 세금 안내해두기
- 관세 우회보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리스크 낮음
- 가능하면 현지 쇼핑몰이나 이베이 등으로 대체 구매 고려
해외 여행 후 미국 입국 시 개인 면세 한도 (2025년 8월29일 기준)
워싱턴 D.C. 등 미국 세관(CBP)이 밝힌 공식 내용에 따르면:
- 해외에서 귀국할 때 개인 구매 물품은 최대 $200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 단, 직접 여행을 통해 들여오는 물품이어야 하며, 기업이나 상업 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여행자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에 적용됩니다.
우체국 항공소포와 EMS는 중단되었지만, EMS프리미엄은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단, 요금이 비싸고 통관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름은 우체국 EMS지만 실제로는 DHL, FedEx 같은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상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은 세관에서 민감하게 보는 품목이라 고가가 아니어도 세금 부과될 수 있어요.
민간 특송사는 자동으로 관세 신고를 대행하고, 수령자에게 통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누구든지 수취인이면 세금 납부 대상이에요.
대부분 화장품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해도 미국에서는 통관 시 제품 종류와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해진 일정이 없습니다. 미국 세관과의 시스템 조율이 필요해 단기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왜 소포 보낼 수 없지?",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라며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물건을 보내고, 친구나 가족과도 사전에 소통하면서 부담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건 여전히 가능하니까요. 다만, 이젠 조금 더 똑똑하게 보내야 한다는 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제 배송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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