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 상속·증여받을 때 미국 세금 신고 및 절세 꿀팁 총정리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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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님 상속·증여받을 때 미국 세금 신고 및 절세 꿀팁 총정리 (2025년 기준)

by 뉴요커생생노하우 2025. 4. 10.

해외에 살면서 부모님께 돈을 받았다고요? 무심코 받은 그 돈이 IRS에겐 '과세 대상'? Form 3520 안 내면 벌금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에 계신 부모님이나 자녀와 자산을 주고받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단순히 돈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게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냥 가족 간 돈 거래니까 괜찮겠지 했는데요, 알고 보니 미국 IRS는 외국에서 받은 $100,000 이상의 돈은 꼭 신고하라고 하고 있어요. 안 하면 무려 최대 25%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식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해외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해, 미국과 한국 양쪽 세법 기준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절세 팁까지 아주 알차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한국 부모님 → 미국 자녀 상속·증여 시 기본 개념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상속 또는 증여가 연간 $100,0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IRS에 Form 3520을 통해 해야 하며, 일반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와는 별개로 제출됩니다.

증여는 부모님 생존 시 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에서는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2. IRS Form 3520 신고 요령 및 실수 방지 포인트

Form 3520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상속 또는 증여를 신고하는 용도로, 미국 거주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연간 $100,000 초과 금액을 수령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소득 신고가 아닌 '정보 보고용'이기 때문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제출 대상 미국 납세자(시민권자/영주권자)가 외국인에게서 $100,000 이상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제출 기한 상속/증여 수령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 (세금 신고 연장 시 최대 10월 15일까지)
벌칙 미제출 또는 지연 시 수령금액의 5%/월, 최대 25%까지 벌금

주요 실수는 이 양식을 단순히 '세금 안 내니까 괜찮겠지' 하고 제출을 생략하는 겁니다. 하지만 IRS는 이 보고 누락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며,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한 내 제출하시길 권장드려요.

3. 미국에서 받은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은 없을까?

좋은 소식!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은 미국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어요. 또한 미국에서는 증여세(Gift Tax)나 상속세(Estate Tax)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아닌 증여자 또는 사망자의 책임입니다. 즉, 미국에서 받은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이 미국에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해당 자산은 미국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잡한 신고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한국 증여세·상속세 기준 및 신고 시 주의점

한국 세법은 미국과 다르게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한국 국세청은 그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자녀가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 거주 판정을 받을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는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자녀 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늦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에 183일 미만 거주하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반복 송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자금 용도에 맞는 증빙서류(차용증, 계약서 등)를 준비하세요.
  •  

국세청 3420 신고서류
Form 3520

5. 한-미 간 이중과세 문제 및 절세 방법

한-미 양국은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있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는 별도 협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위치, 증여자·수증자의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양국 모두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한국에서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한국에서는 증여세, 미국에서는 Form 3520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는 하되 세금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세금은 내야 하지만 신고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연간 면세 한도 이내로 분할 증여하여 Form 3520 제출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조절
  2. 자녀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 증여세 비과세 가능성 검토
  3. 가족 간 금전거래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 입금 목적 메모 등을 활용해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준비

6. 실전 사례로 보는 꿀팁: 이렇게 하면 벌금 피할 수 있다

✔️ 사례 1: 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2년 연속 $80,000씩 증여한 경우 → 연간 기준으로 $100,000 미만이므로 Form 3520 제출 의무 없음. 단, 누적이므로 매년 관리 필수.

✔️ 사례 2: 부모가 사망하면서 미국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상속 → 부동산 매도 후 송금 시 미국에선 소득이 아니며, 한국 상속세 신고 완료 필요. 미국에서는 Form 3520 제출만 하면 세금 없음.

✔️ 사례 3: 미국 자녀가 한국 부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000 송금 → 자녀는 Form 709 제출 필요, 부모는 한국 증여세 납부 필요. 단, 생계용이면 증여세 감면 가능.

Q Form 3520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 해에 외국인(예: 한국 부모)에게서 상속 또는 증여 형태로 받은 금액이 $100,000을 초과할 경우, IRS에 Form 3520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단일 증여자가 아닌 복수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Q Form 3520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해진 기한 내에 Form 3520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하면 수령 금액의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IRS는 해당 금액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한국 부모의 재산이 미국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국적의 부모가 미국 내 자산(예: 부동산, 주식)을 보유한 경우, 사망 시 그 자산은 미국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60,000달러를 초과하면 미국 연방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한국 부모에게 송금하는 것도 증여인가요?

송금 목적이 생활비, 교육비, 부채 상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가족에게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에서는 Form 709 제출 의무가, 한국에서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와 자산을 나눌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형제자매가 자산을 분할받는 경우,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 한국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개별적으로 부과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간 1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한국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IRS가 알 수 있나요?

미국과 한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및 CRS)을 통해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공유합니다. $10,000 이상 해외 송금은 미국 금융기관이 자동 보고하며, 한국 국세청과도 정보가 공유될 수 있으므로 신고 누락은 위험합니다.

해외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IRS의 신고 요건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한국에서도 자산의 출처와 수령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해요. Form 3520, Form 709, 한국의 증여세 신고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신고입니다.

또한 국세청과 IRS는 국제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한국 부모님이 증여 또는 상속한 금액이 고액일 경우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산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사전설계를 통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절세는 타이밍과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글로벌 자산 관리와 국제 세금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소중한 가족 간의 자산 이전이 좋은 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유나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정말 요긴하게 쓰이실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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