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여행자 보험, 이 경우는 보상 안 됩니다
보험만 믿고 떠났다가 병원비 폭탄 맞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단 1달러도 보상 안 되는 케이스, 지금부터 꼭 확인하세요!
❌ 출국 전에 보험 가입 안 한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출국 전, 즉 비행기 탑승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나 사고가 난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기존 위험에 대한 보장”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명확한 약관 위반입니다. 시스템상 출국 시각 정보는 항공권, 이민국 데이터 등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몰랐다”, “급해서” 같은 사유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대개 이런 문구가 포함됩니다:
“Coverage shall begin from the date and time of departure from the country of origin, provided the insurance policy is purchased before such departure.”
❌ 기존 질병(지병)으로 병원 간 경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디스크, 천식 등 출국 전부터 알고 있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의 보험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Pre-existing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 기존 질환 | 보상 여부 |
|---|---|
| 고혈압, 당뇨 | ❌ 보상 제외 |
| 허리 디스크, 관절염 | ❌ 보상 제외 |
| 최근 3개월 이내 진단 | ❌ 보상 제외 |
미국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꼼꼼히 조회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같은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실 하나로 보상이 거절될 수 있어요. 보험금을 노린 치료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음주·약물·무모한 행동 중 사고
보험사에서 가장 자주 보상 거절 사유로 드는 것이 바로 Reckless Behavior입니다. 술을 마시고 길에서 넘어졌거나, 스쿠터 타다가 사고 났거나, 패러글라이딩 중 부상 입은 경우 등 모두 보상 제외 대상입니다.
- 술 마시고 넘어져서 응급실 간 경우
- 약물 복용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헬멧 없이 스쿠터 타다가 넘어짐
- 패러글라이딩 중 충돌 사고
미국의 병원은 환자의 상태, 의심, 음주 여부를 빠르게 기록합니다. 특히 응급실에서는 알코올 수치나 행동 이력을 기반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고되기 때문에, 거짓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 경찰 리포트 없는 사고
미국에서는 사고의 증거가 없으면 보험 보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개 물림, 절도, 폭행 등 경찰 리포트가 필요한 케이스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 거절 확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개에게 물린 뒤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말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는 모든 치료비를 거절할 수 있어요.
❌ 보험사에 미리 연락 안 하고 병원 간 경우
보험사 중 병원 방문 전에 연락할 것을 명시가 되있는 경우는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사전에 연락해 지정 병원 안내를 받아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집니다.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 갔을 경우, Out-of-network 병원으로 분류돼 보상이 축소되거나 거절됩니다.
- 보험사 콜센터 또는 앱으로 연락
- 가장 가까운 제휴 병원 안내받기
- 방문 시간 및 증상 기록 남기기
방문 후 24시간 내 통보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Emergency Only" 조항은 응급이 아닌 경우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고액 치료인데 한도 초과한 경우
미국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특히 뉴욕이나 LA, 라스베이거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하루 입원만 해도 수천 달러가 기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한도가 낮으면 보상은 한도까지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 치료 항목 | 평균 비용 |
|---|---|
| 응급실 기본 진료 | $3,000 ~ $5,000 |
| CT/MRI 촬영 | $5,000 ~ $8,000 |
| 입원 1일 | $7,000 ~ $15,000 |
보장 한도 $50,000짜리 보험으로는 단 한 번의 입원 사고에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항상 넉넉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는 더더욱요.
✅ 미국 도착 후 가입 가능한 보험, 가능한 이유와 조건
- 특정 플랫폼 전용 상품
- 예: VisitorsCoverage, Seven Corners, IMG 같은 미국 기반 여행자 보험 플랫폼
- 이들은 미국 체류 중에도 가입 가능한 Visitor Insurance 상품을 제공함
- 대기 기간 (Waiting Period)
- 보통 14일 또는 15일 보장 유예 기간이 있음
- 이 유예기간 내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는 절대 보상되지 않음
- 기존 질병 (Pre-existing condition) 예외
- 출국 전 또는 가입 전 존재했던 병은 여전히 보상 제외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만 제한적으로 보장
❌ 주의: 일반적인 '여행자 보험'과는 전혀 다른 성격
-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여행자 보험(삼성, 현대, DB 등)은 출국 전 가입 필수
- 대부분 공항에 상주 되어 있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출국을 하면 직원이 없을 수 있음
- 미국에서 가입 가능한 Visitor Insurance는 보험 구조, 약관, 보장 범위가 완전히 다름
- 대기기간 외에도 보장 한도, 면책사항, 자기부담금(Deductible) 등이 다르게 설정됨
안 됩니다. 출국 전, 비행기 탑승 전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장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보험 약관상, 보험 시작일은 반드시 출국 전이어야 유효합니다. 이후 가입은 "기존 발생 위험"으로 처리되어 보상 거절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면 '비계약 병원'으로 간주되어 본인 부담이 커지거나 보상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증상 악화 시 치료받아도 보상은 어렵습니다.
출국 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병이라면, 약을 복용 중이든 아니든 병원 진료 시 보험사는 보상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국 보험사들은 피해 주장만으로는 보상하지 않으며, 현장 증거와 공식 문서가 필수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병원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한도와 조건이 넉넉한 보험을 선택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영수증, 경찰 리포트 등 다양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상황 기록, 경찰 신고 문서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일부 누락되면 지급 지연되거나 거절됩니다.
미국 여행자 보험, 한 번 가입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약관의 한 줄, 행동 하나가 수천만 원을 좌우할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며 이 사실을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험은 가격이 아니라 보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뉴욕, LA,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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